인터넷전화 이용약관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처음넷(이하 “(주)처음넷” 라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영업 및 서비스상 중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2. 인터넷전화번호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070 번호3. GK(게이트키퍼) : 이용자의 일반전화기와 연동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4. IP-PBX : 기업구내,외 전화를 인터넷 전용회선 기반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5. 유무선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45. 유무선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단말기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신청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류 내 용기본서비스 가정용 인터넷전화서비스계약단위가 전화 1포트인 서비스기업용 인터넷전화서비스이용자가 구내교환설비에 GW/IP-PBX를 설치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구내,외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IPCentrex서비스이용자가 구내교환설비없이 유무선 IP폰으로 인터넷망을통해 구내,외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 5 조 [이용신청]① 이용신청은 (주)처음넷 소정양식의 서비스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신청은 부가장비를 이용한 호 접속방식,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부가장비에 대한 회사의 설치, 변경, 회수에 대해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합니다.소프트폰 전화걸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인터넷전화 서비스부가서비스 PSTN백업포트 기본서비스외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편의 및 관리의효율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서비스착신전환④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 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증명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할 경우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을 법정대리인의 정확한 신상정보를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① (주)처음넷은 신청 사항중 제7조, 제41조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는조건으로 승낙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주)처음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사유 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3. (주)처음넷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4.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54.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5. 서비스의 제공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6. 전기통신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7. 제15조(이용정지의 대상)에 해당되었거나, 제23조(계약의 해제) ②항에 의하여해지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 [전화번호의 부여]① (주)처음넷은 이용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② 부여한 전화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처음넷은 부여된전화번 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 3 장 개통 및 유지보수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① (주)처음넷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승낙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개통 합니다. 개통희망일 이전 개통작업이 완료된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통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청약서 접수 후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우편 등으로 통보 합니다. 

제 10 조 [단말장비]① 이용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주)처음넷으로부터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인터넷전화 단말장비를 직접 구매할 경우, 단말장비 규격 등은 (주)처음넷이별도 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주)처음넷으로부터 대여한 단말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합니다. 

제 11 조 [고장신고 및 처리]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 (주)처음넷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이용 자에게 통지 합니다.

제 4 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 12 조 [(주)처음넷의 의무]① (주)처음넷은 제15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 및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정기점검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의무가 있습니다. ② (주)처음넷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6② (주)처음넷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사전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③ (주)처음넷은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주)처음넷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주)처음넷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징구하고 관리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② 이용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다른 부대장비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상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된 번호 및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⑤ (주)처음넷은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 조 [인터넷전화 품질향상 계획]① (주)처음넷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치에 부적합하게 통화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관리기준  >※ R값 : ITU-T G.107 에 따라 E-Model의 결과로써 종합 음성 전송 품질단대단 지연 : 단말 및 인터넷망을 포함한 단방향의 평균지연시간(ms)호 성공률 : 전체 발생된 호 개수중 정상 연결된 호 개수의 비율② (주)처음넷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고객이 인터넷전화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향상활동 내역  >품 질 평 가 항 목 기 준 값통 화 품 질 R 값 70 이상단대단 지연 (End-to-End Delay) 150ms 이하접 속 품 질 호 성 공 률 95% 이상7구 분 품 질 개 선 활 동 내 역고 객 관 점 고객위주의 품질관리 항목 발굴고객의 품질 만족도 조사, 분석, 개선고객이 느끼는 품질관리 향상 방안 모색통 신 망 관 점 통신망의 실시간 품질 측정품질저하 요인 사전 제거타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품질비교를 통한 품질 우위 확보품질측정 및 품질 측정/분석의 집중화 및 자동화분석관점 품질 현황 분석의 과학화로 정확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제 15 조 [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① (주)처음넷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2. (주)처음넷이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 비 등에 연결한 경우3. 전화 혹은 단말기기를 적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주)처음넷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사실을 숨긴 경우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7.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8.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9.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② (주)처음넷은 이용자가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에 대한 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요청한 경우에는 이용정지일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요청기관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통보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정지의 절차]① (주)처음넷은 제15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대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제15조제①항 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 계약서의 서비스 이용특약에따라 명시된 일자에 이용자에게 통지없이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주)처음넷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8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15조 제①항 7호에서 9호까지, 제15조 제②항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이용정지하며 이용정지 후에 통보 합니다. ③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처음넷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③항의 이의 신청 중, 제②항에 해당된 이용정지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⑤ (주)처음넷은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 17 조 [일시이용중단]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처음넷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군입대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않습니다. 

제 18 조 [이용휴지]① (주)처음넷은 시설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휴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6조(이용정지의 절차)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이용제한]① 국가비상사태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처음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기간 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주)처음넷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하 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처음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경우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20 조 [계약사항의 변경]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이용계약변경신청서를 (주)처음넷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92. 이용자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이용자수 변경, 납입정보변경)의 변경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요금의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처음넷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21 조 [이용번호 변경]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처음넷은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제 22 조 [이용권의 양도 및 승계]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처음넷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양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2. 가족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 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② 제 1항의 양도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 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에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 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22조 제1항 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2. 제22조 제1항 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발행한 주민등록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증명서류 중 1가지3. 제22조 제1항 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계약서 회사합병계약서 사본 등의증명서류 중 1가지4. 제22조 1항 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서류 등의 증명서류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④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 23 조 [계약의 해제, 해지]① 이용자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주)처음넷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2. 제15조(이용정지의 대상)에 해당되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일개월 이내에 이용자가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3. 15조 ②항에 해당되어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관련기관이 지정한 이용정지 기간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4. 제17조(이용휴지)에 의한 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휴지사유가 해소되지않거나 또는 이용자로부터 부활 청구가 없는 경우5.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106. 서비스 이용 중에 제7조(이용신청의 불승낙)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7.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8.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9. 제23조 2항 8호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 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1) SMS 발송 또는 TM 실시(2) 내용증명 발송(3) 제23조 제2항 9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 이용권을 회복할 수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 제16조(이용정지의 절차)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장 요 금

제 24 조 [요금의 종류]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같습니다. 1. 기본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2. 통화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통화 이용료3. 부가서비스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서비스 이용료4. 설치비 : 가입자 단말에 대한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5. 기기사용료 : (주)처음넷으로부터 IP-PBX등 가입자단말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요금6. 요금제 :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은 후불제이며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0원입니다. 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

제 25 조 [요금의 산정]①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 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④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각호의 1과 같이 통화료를부담합니다. 1.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2. 부가서비스 이용자 :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11⑤ (주)처음넷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제공 하지 못한 해당일수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입하여야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납입청구서]① (주)처음넷은 월액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이용자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의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금의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③ 복수 이용자가 통합고지서를 원할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술상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④ 이용자가 (주)처음넷에 이메일 등록한 경우 납입청구서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별도의 납입청구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제 27 조 [요금의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주)처음넷은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한다) 및 장소를정하여 고지서에 기재합니다. 

제 28 조 [납입의무자]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서비스를 이용 할 당시의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이용자와 납입의무자는 연명으로 이용자의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납입의무자가 별도 지정이 있는 경우의 요금납입 책임은 납입의무자가 제1차적으로 지고 납입의무자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가 제2차적으로 납입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주)처음넷이 요금의 청구 및 수납(체납관리 및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합니다)업무 에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과금수납정보”라 한다)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금수납정보를 제공받아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요금의 할인]① (주)처음넷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이용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주)처음넷은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처음넷은 이용자에게 적용된 할인율이 부적합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처음넷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요금의 반환]① (주)처음넷은 이용자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주)처음넷의 귀책사유로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12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주)처음넷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처음넷은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주)처음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31 조 [이의신청]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주)처음넷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대리인 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스팸관리

제 32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①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제 33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위탁]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제28조(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전송의제한)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장 이용자 보호

제 34 조 [이용자보호위원회의 설치]① (주)처음넷은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13① (주)처음넷은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위한 이용자보호위원회(이하 “고객민원처리부”이라 합니다)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고 객 민 원 처 리 부 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처리하도록 합니다. ③ 이용자의 민원사항은 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이용자보호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35 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주)처음넷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는 이용계약을 이행하고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 및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3.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를 구함)

제 36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① (주)처음넷은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동내용을 처리합니다. 다만,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 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주)처음넷은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 37 조 [서비스제공 불가능시 대책]① (주)처음넷은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 타사업자 전환을 권고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종업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줍니다. 제 10 장 손해배상

제 38 조 [손해배상]① (주)처음넷은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주)처음넷에 통지한 때(그 전에 (주)처음넷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8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보호위원회 운영계획서의 이용자 보상 체계에정하여 배상합니다. ③ (주)처음넷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관련 공사로 이용자에게 사전14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관련 공사로 이용자에게 사전통보한 이후 발생한 경우3. 정전 장애로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4.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 39 조 [관할법원]서비스 이용으로 발행한 분쟁에 대해 소송에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추가된 약관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제 40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주)처음넷은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추가 및 변경된 약관은 2015년 04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제 41조 [이용자 정보 보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23조 제2항제7호, 15조 1항 7호, 2항 3호, 3항에 해당되어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추가 및 변경된 약관은 2016년 02월 26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을 이용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약관내용은 청색글씨으로 표시합니다. 변경된 조항제 22 조 [이용권의 양도 및 승계]제 23 조 [계약의 해제, 해지]추가된 조항제 42조 [이용번호 이동성]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 년 02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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